이 규칙은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28., 2019.10.31.>
제000200조 공개의 시기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28., 2012.11.5., 2019.10.31.> 1.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때 <개정 2012.11.5.>2.「대기환경보전법」및 「물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할 때 <개정 2008.4.28., 2012.11.5., 2019.10.31.> 3.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할 때 4. 무허가 또는 미신고업소로 적발되어 처분을 할 때
제000300조 공개의 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공개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소재지·대표자·업종·위반내용·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공보,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도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2.11.5.>
제000400조 사전통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4.28., 2012.11.5.>
제000500조 개선신고 및 확인
위반 사항을 개선한 업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그 이행결과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2.11.5.>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신고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2.6.1., 2012.11.5., 2019.10.31.>
제000600조 공개사항의 삭제시기
제000700조 대장의 작성.비치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담당 부서장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신고 및 확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업소의 개선신고 및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2.11.5.,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