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7.14.]
제000200조 위원장 및 위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1)부지사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7.22., 2022.12.30.>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의 수는 2명 이상 4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5.6.9.>
조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수는 3명 이상 4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5.9.9., 2022.12.30., 2023.3.8., 2025.6.9.>[전문개정 2013.12.6.]
제000300조 간사 및 서기
조례 제13조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4., 2013.12.6.> 1. 간사 : 도시계획업무주관 과장 2. 서기 : 도시계획업무담당 5급공무원
제000400조 회의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월 및 8월은 제외한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4., 2013.12.6.>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4., 2013.12.6.>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개정 2010.7.14., 2013.12.6.>
제000500조 회의출석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9., 2010.7.14., 2012.6.1.>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0.7.14.]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중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조례 제12조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3.12.6.>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다음 도시계획위원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7.14., 2013.12.6.>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이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11.21.] <개정 2010.7.14., 2013.12.6.>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경기도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에 되어야 한다.<개정 2005.11.21., 2007.4.9., 2010.7.14., 2012.6.1., 2013.12.6.>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모두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개정 2005.11.21., 2010.7.14.>
「경기도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전문개정 2013.12.6.] <개정 2023.3.8.>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0.7.14., 2013.12.6.>[제목개정 2005.11.21., 2010.7.14.]
제000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여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안건별 업무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2007.4.9., 2010.7.14.> 1. 간사 : 도시계획ㆍ건축 관련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0.7.14.> 2. 서기 : 도시계획ㆍ건축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개정 2010.7.14.>
제000900조 준용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4.>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ㆍ공동위원회 운영 등
제001100조 회의의 진행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4.>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기로 예정된 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하면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3.12.6.>
간사는 안건의 심의 전에 직전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2013.12.6., 2023.3.8.>
입안권자는 유인물 또는 도면 등 관계 자료로 작성한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위원장이 제안 설명자를 지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2.6.]
제0012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나면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0.7.14.>
제00130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으면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2.6.1.>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7.14.>
제001400조 현지조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하면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2010.7.14., 2012.6.1., 2013.12.6.>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의 자문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삭제 <2005.11.21.>
제0015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0.7.14., 2013.12.6.>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서명
심의사항
회의진행상황
위원발언 내용
심의결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05.11.21.>
제001600조 대외누설 및 부패행위 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면 제1항에 따라 별지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3.12.6.>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0.7.14., 2013.12.6.>[제목개정 2013.12.6.]
제00160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운영기준
조례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산정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하며,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을 해당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
시장·군수가 시설별로 고시한 표준건축비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
시장·군수는 조례 제6조의7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제안자와의 사전 협의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8.>[본조신설 2013.12.6.][제목개정 2023.3.8.]
제0017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4., 201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