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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나.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2.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되기 6개월 전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이하 "사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재생사업의 지역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1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민협의체 등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을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후관리 지원사업

1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2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

4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친환경 기반시설 개선 및 설치사업

5

도시재생사업 효과 확산을 위한 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

6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등 홍보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제6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모니터링 및 평가

1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종료된 경우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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