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책무 등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군에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시ㆍ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군 의회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군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고시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취소 사실을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군 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매년 말일까지 검토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2조
삭제 <2017.11.13.>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승인,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20.03.16.]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관리 [신설 2020.03.16.]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신설 2020.03.16.]
관계 기관,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 [신설 2020.03.16.]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운영 [신설 2020.03.16.]
도시재생 관련 보조금 등의 관리 [신설 2020.03.16.]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신설 2020.03.16.]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신설 2020.03.16.]
재원 조달 및 관리 [신설 2020.03.16.]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관리 [신설 2020.03.16.]
제9조에 따른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지원 [신설 2020.03.1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0.03.16.]
도지사는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7.11.13.>]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경기도 도시재생 관련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승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여부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도지사가 추진하는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0조에서 이동 <2017.11.13.>]
제0010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3.16.]
제001003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 하거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최근 1년간 위원회의 회의 참석률이 30% 미만인 경우 4. 위원이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03.16.]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7.11.13.>]
제001300조 수당 및 여비
제001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6.01.04.>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시ㆍ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도시재생 관련 홍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 지원 [신설 2020.03.16.]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신설 2020.03.16.]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신설 2020.03.16.]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신설 2020.03.16.]
도시재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설 2020.03.16.]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신설 2020.03.1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7.11.13.>]
제001500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활용 등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정보 및 통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총괄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전담부서 또는 총괄부서 책임자가 도시재생정보의 수집과 관리,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 공동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7.11.13.>]
제001600조 공모형 사업의 추진
도지사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참고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의 관리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맡길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17.11.13.>]
제001700조 공모형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제안서 신청을 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서 도시ㆍ건축ㆍ주택ㆍ문화ㆍ산업ㆍ환경, 지역공동체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5인 이상 8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도지사는 공모사업 공고 전까지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하고, 평가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점수 및 사유·종합평가 결과 등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공모사업별로 별도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사업제안서 평가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