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센터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센터를 구성한다.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소통, 자문, 교육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000300조 협조 요청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400조 센터의 위탁 운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7.>
제000500조 운영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9.13.>
제000600조 보고·검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정명령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해제 또는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사업비 반환 등
수탁기관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비,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