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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센터의 설치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센터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센터를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지역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소통, 자문, 교육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000300조 협조 요청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400조 센터의 위탁 운영

1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3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7.>

제000500조 운영지원

1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9.13.>

제000600조 보고·검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정명령 등

1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0800조 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해제 또는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사업비 반환 등

수탁기관은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비,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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