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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비계획의 수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 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총괄계획가의 보수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6.7.]

제000400조 사업협의회 운영수당 등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0.>

제0005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등

1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10.>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도시재정비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개정 2007.2.22., 2008.7.3., 2012.3.5., 2012.12.31., 2015.3.6.>

2

경기도의회 의원 : 2인 이내

3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4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1.>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11.12.>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3.11.12.> 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위원이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000700조 회의 출석 등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출석 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2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간사 및 서기 <개정 2019.6.10.>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한 위원은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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