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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호혜적 관계망에 기반한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가치를 지향한다. 7. 특정 주민이나 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주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협력을 통해 형성한 삶터(공간), 사람(조직) 및 공동체(관계)가 통합된 집단을 말한다. 2. "주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에 위치한 마을에 거주하는 자,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공동체만들기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자원 등을 고려한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정보의 공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 시·군 및 주민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1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방향

2

경기도 마을공동체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

경기도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계획

1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계별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2

사업별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행정협의회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2.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등 공동체경제 활성화 사업3.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가 역량강화 등 지원사업4.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5.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6.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7.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8.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9.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10. 지역 내 재난 사전예방·대응·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신설 2023.12.22.]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0호에서 이동 <2023.12.22.>]

제001100조 지원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 시·군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가 채용 및 파견 3. 민간단체 및 기관의 네트워크 기반조성 및 활성화 4. 마을공동체 활동가·전문가 육성 및 재능기부자의 발굴·육성 5.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조사·교육 6.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사업 및 경제 활동 7. 마을공동체 관련 자원 관리 및 기록 보관 8.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유치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1200조 공모계획 수립·공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에서 공모계획을 수립·공고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신청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제8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지원사업 선정

1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는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선정심의회는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보고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주민은 그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평가 및 포상

1

도지사는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전문가·민간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업비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8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900조 설치 및 기능

1

도지사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 마을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2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경제부지사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22.7.19.>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위원이 소속된 실·국의 담당과장을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002400조 서면심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002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때 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002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0027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4장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등

제002900조 설치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행3. 제10조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 및 지원 활동

제003100조 위탁관리 및 운영

1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003200조 지도ㆍ감독

1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33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해제 또는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비,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3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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