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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지사인 도로에 대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하고, 지정된 보호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읍ㆍ면 단위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시ㆍ군 관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등록을 완료한 사람을 말한다. 3. "마을주민 보호구간"이란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주변의 마을주민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설정한 특정구역으로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등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을 보호하는 구간(이하 "보호구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제000300조 보호구간 지정 대상 및 기준

1

보호구간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한다.

1

마을주변(보행자 교통사고 포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

2

마을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3

마을주민이 보호구간 지정을 요청하는 구간

4

그 밖에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보호구간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

2

보호구간은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다.

1

최근 3년간 연장길이 1km당 교통사고건수가 8건 이상 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도로구간(특히 마을주민 보행자 사망자가 발생한 구간)

2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이 발생한 도로구간

3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 보호, 마을통과구간 속도 제한의 필요성, 마을주민의 민원 요구, 관할도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로구간 <개정 2022.12.30.>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도로법」 등 다른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000500조 조사

1

도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보호구간의 지정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의 자동차 통행량

2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을 통행 또는 횡단하는 마을주민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도시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호구간의 지정 및 해제

1

보호구간을 지정하고자 할 때 지정대상 구간 내에 장애인·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구간 내에 있는 기존의 장애인·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주·정차제한 등의 규정을 따른다.

2

도지사는 소관 도로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간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호구간 내 안전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대상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마을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 등 보호구간 내에 필요한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호구간 개선사업

1

도지사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호구간에 대해 수립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보호구간에 대한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2

보호구간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통하여 보호구간으로 선정된 곳 가운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 지점을 선정한다.

2

현장조사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보호구간 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3

제2호에 따른 분석을 통해 보호구간에 들어갈 시설물 및 개선도면의 기본설계안을 작성한다.

4

보호구간 관내의 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장자문을 실시하고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5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6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안을 작성한다.

7

실시설계 도면에 따라 개선공사를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개선공사 실시 후에 보호구간 내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전후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업의 추진효과를 평가한다.

제000900조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1

도지사는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안으로 보호구간 설치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한다.

2

도지사는 보호구간을 설치하는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3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안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안을 수정한다.

제001100조 효과 평가

1

도지사는 보호구간 사업 시행 전·후 구간별 교통사고 감소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호구간 사업 시행 전 과거 3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사업 시행 후 3년간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산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 효과평가의 구체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를 따른다.

제001200조 보호구간 지정·관리 계획

1

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보호구간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도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간 지정대상 도로구간

2

보호구간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간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4

보호구간의 도면 및 사진

5

보호구간의 사업 시행 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자료

3

도지사는 연도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

2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청 관계자(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제001300조 보호구간 관리카드 작성

1

도지사는 보호구간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호구간 관리현황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호구간 관리현황카드에는 해당 보호구간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포상

도지사는 제10조제11조에 따른 우수 신기술과 효과 평가 결과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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