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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이란 경기도 북부청사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3. "직원차량"이란 경기도 소속 직원, 도의회 의원, 북부청사 입주기관 및 단체 임직원,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위치한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관리 및 위탁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도지사는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

1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최초 30분까지 무료, 30분 초과 이후 매 10분마다 300원씩 추가 징수(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2

일 최대 주차요금: 9,000원

2

도지사는 직원차량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정기주차요금 등 그 밖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3.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제000700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1

이용자는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2

관리자는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제000800조 주차의 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 3. 만차 등으로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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