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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 안정적 생산ㆍ보급ㆍ소비 체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1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경기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는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시ㆍ군, 민간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술, 투자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사업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 기반 구축

3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

4

분산에너지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융자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 처리 및 창업 보육 지원

3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분산에너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제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기업지원 기관

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

4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성과관리

1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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