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분산에너지 안정적 생산ㆍ보급ㆍ소비 체계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제000700조 실태조사
제0008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 기반 구축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
분산에너지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융자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 처리 및 창업 보육 지원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분산에너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제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국ㆍ공립 기업지원 기관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성과관리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