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권리가액" 이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12.30.]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3.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6.>[제3항에서 이동 <2025.7.18.>]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개정 2020.3.16.>
기존 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 일 것[전문개정 2020.3.16.]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전문개정 2020.3.16.]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전문개정 2020.3.16.]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전문개정 2020.3.16.]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3.16.][제4항에서 이동 <2025.7.18.>]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 [신설 2020.3.16.]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과소필지인 나대지 [신설 2020.3.16.]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 [신설 2020.3.16.]
용도 폐지 예정인 도로 [신설 2020.3.16.]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2면 이상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7.18.]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주택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5.16.][제6항에서 이동 <2025.7.18.>]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도로 없는 땅 또는 막다른 도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 폭이 8미터 미만의 도로인 경우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이 되어도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단서에 따라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요건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30의 비율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2.1.6.][제6항에서 이동 <2024.5.16.>] [제7항에서 이동 <2025.7.18.>]
[제6항으로 이동 <2025.7.18.>]
삭제 <2025.7.18.>[제목개정 2022.1.6.]
제000302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도 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3.16.]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000502조 빈집의 활용
도지사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대학생, 가정 밖 청소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외국인근로자, 반지하주택 거주자,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개정 2021.8.10., 2024.1.10.>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마을정원, 주민공동휴게시설, 분리수거장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개정 2024.1.10.>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고립ㆍ은둔 청년ㆍ중장년 등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 시설 [신설 2026.1.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4호에서 이동 <2026.1.7.>]
도지사는 빈집소유자 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8.]
제000503조 빈집정비사업 추진
제000504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1.1.8.]
제0006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09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0011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2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300조 건축심의 내용
제001302조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를 종료하면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24.5.16.]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5.16.]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5.16.]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경기도의회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경기도 경관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통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업무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24.5.16.][본조신설 2022.4.21.][제목개정 2024.5.16.]
제00130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합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5.16.]
제001304조 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
도지사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6.]
제001305조 회의의 운영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도지사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통합심의에 부치는 안건에 해당하는 각 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6.]
제00130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5.16.]
제001307조 수당 및 여비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6.]
제0014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15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0016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1700조
삭제 <2021.7.14.>
제0018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주택공급 기준 등
제002002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세입자 또는 상가 세입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세입자 손실보상을 준용하여 보상하는 경우(세입자의 손실보상 계획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에 포함된 경우에 한정하며,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용적률(C)의 산정식은 아래 표와 같다)에는 제1항의 비율은 100분의 30까지, 제2항의 비율은 100분의 18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되 이를 합산한 값이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5.7.18.]
제0021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등 주민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5.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제0021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3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호에서 제9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4.5.16.]
통합시행 사업구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통합시행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자
통합시행 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및 소유자 현황
통합시행 총사업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임대주택 공급 및 활용계획
각각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상호간의 통합조건에 관한 합의사항
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사업시행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각각의 시행구역의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통합시행구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폐지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5.16.]
시장·군수는 제2호에 따라 관리계획의 변경수립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계획의 변경수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가 단독시행으로 통합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걷기,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6.][본조신설 2022.1.6.][제목개정 2024.5.16.]
제002103조 관리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반지하 주택 현황
주택 및 상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지사는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5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걷기,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6.]
제0022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빈집 관리 전략 수립 방안에 관한 사항 2. 빈집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빈집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11.12.]
제0023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업무 담당 실·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경기도의회 의원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문화예술·주거복지 등의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나. 박사·건축사·기술사·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관련 분야 5년 이상 연구 실무경험자다. 공익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시민단체 등에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본조신설 2019.11.12.]
제002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19.11.12.]
제0025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서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12.]
제0026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본조신설 2019.11.12.]
제5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신설 2019.11.12.]
제002700조 사업비 보조 등
법 제44조에 따라 도지사는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빈집의 개량비용
도지사는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빈집의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개정 2024.1.10.>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빈집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4.1.10.>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 [신설 2024.1.10.]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20.3.16.]
제002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시장·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2802조 건축규제 완화 대상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이 있는 주택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D, E등급 건축물 3. 영 제8조의2에 따른 3등급 빈집[본조신설 2025.7.18.]
제002900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완화할 수 있는 상한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1.5]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7.15.]
제00300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분의 17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10[본조신설 2024.5.16.]
제0031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4.2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 계산 방법은 다음 계산식과 같다. [신설 2021.3.16.][전문개정 2025.7.18.]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4.21.] <개정 2024.3.20.>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4.21.] <개정 2024.3.20.>
제0031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는 시장·군수가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5.16.]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4.5.16.>]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5.16.>]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5.16.>][본조신설 2022.1.6.]
제0032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3300조 정비지원기구
전체 51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