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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0.8.] <개정 2023.7.18.> 2.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8.>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마.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바. 삭제 <2020.10.8.>사. 삭제 <2020.10.8.>아. 삭제 <2020.10.8.> 3. "사회적 가치"란 인권 보호,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10.8.] <개정 2023.7.18.> 4. 삭제 <2020.10.8.>

제000300조 책무 등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주거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회주택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유 택지나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 2023.7.18.]

4

사회적 경제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활성화하여 사회적 가치와 편익이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제3항에서 이동 <2023.7.18.>]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도지사는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 조례는 사회주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수립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10.8.>

1

사회주택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

2

사회주택의 공급·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사회주택의 지역별·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사회주택 공급 대상지의 발굴 및 현황 <개정 2023.7.18.>

5

사회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

6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성 기준

7

사회주택 공급에 따른 사회적 편익 측정 등을 위한 지표 개발

8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지원·관리 방안 <개정 2020.10.8.>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7.18.>

4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5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전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제000600조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1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10.8.>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주택 공급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2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3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8.]

4

지원 대상·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요조사 등

1

도지사는 사회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지원 원칙

1

도지사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재정 및 기금의 투·융자, 자산 중 현물의 출자·지원, 지방세 감면 및 면제 등을 할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0.8.>

1

임차인 자격[전문개정 2020.10.8.]

2

임대료 수준[전문개정 2020.10.8.]

3

공동체 활성화[전문개정 2020.10.8.]

4

입주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개정 2020.10.8.>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적 경제주체는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에서 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 세무법인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0.8.]

제001100조 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및 운영 등

1

도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위탁하여 사회주택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시행은 도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사회적 경제주체 간의 협약에 의하며,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3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공모 신청에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자로 결정한다.

4

도지사 또는 경기주택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사회주택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매년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평가를 받은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8.]

제001200조 경기도 사회주택 위원회 설치 등

1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주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토지임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8.>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원 규모 등 세부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8.>

6

제23조에 따른 사회주택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8.>

7

사회주택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10.8.][제11조에서 이동 <2023.7.18.>]

제0013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8.>

3

도지사는 사회주택 업무 관련 부서의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7.18.>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주택정책, 주거복지, 주택관리,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재정 및 예산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10.8.][제12조에서 이동 <2023.7.18.>]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8.][제12조의2에서 이동 <2023.7.18.>]

제001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1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2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8.][제12조의3에서 이동 <2023.7.18.>]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8.] [후단신설 2023.7.18.][본조신설 2020.10.8.][제13조에서 이동 <2023.7.18.>]

제0017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5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10.8.][제14조에서 이동 <2023.7.18.>]

제0018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8.][제15조에서 이동 <2023.7.18.>]

제0019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7.18.>[본조신설 2020.10.8.][제16조에서 이동 <2023.7.18.>]

도지사는 사회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ㆍ출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8.][제17조에서 이동 <2023.7.18.>]

제002100조 보조 및 융자

1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주택 입주자 중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사회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대출금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사회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또는 이자지원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한다.[본조신설 2020.10.8.][제18조에서 이동 <2023.7.18.>]

제002200조 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사회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 2. 공동체 관리자 발굴ㆍ육성ㆍ인력지원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10.8.]

제002300조 사회주택 지원센터

1

도지사는 사회주택을 원활하게 공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주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사회주택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3

사회주택 지역 맞춤형 수요조사

4

사회주택사업 대상지 발굴 지원

5

사회적 경제주체 현황 조사 및 발굴ㆍ육성

6

사회주택 입주자ㆍ입주희망자 및 사회적 경제주체의 네트워크 사업

7

사회주택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4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5

지원센터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 등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6

사회주택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본조신설 2020.10.8.][제20조에서 이동 <2023.7.18.>]

제002400조 지원센터 운영의 지도 및 감독

1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7.18.]

제002500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1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때

2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8.]

제002600조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1

도지사는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3.7.18.>]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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