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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0.>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2.7.19.> 2.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6. "노후산업단지"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5.16.]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관장 및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 수립 등

1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3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

4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산업단지의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 조사 등

1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

조사‧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1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신설 2024.5.16.]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신설 2024.5.16.]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5.16.]

2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5.16.>]

제000602조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2.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3.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5.16.]

제000700조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6.05.17.]

제000900조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

1

도지사는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관·산·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지사는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교육·홍보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민간활동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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