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노후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2. "집수리"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4.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8.12.>
제000300조 도지사 책무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규모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이하 "집수리 지원"이라 한다)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집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유 또는 관리 중인 주택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집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안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확보 방안
집수리 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 방안
집수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그 밖에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 2. 주차장 조성(담장철거), 화단ㆍ쉼터 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 3.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등 부대시설 개선사업 4.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개선사업 5.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 6.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개선사업 7.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 [신설 2025.8.12.] 8.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5.8.12.>]
제000700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융자 및 이자보전 3.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집수리 공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집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 등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전담조직 설치
도지사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