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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에 감염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격리를 통해 소방공무원 간의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염관찰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기타 감염병을 말한다. 3. "소방청사"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4. "감염관찰실"이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격리ㆍ관찰할 수 있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관찰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감염관찰실의 설치

1

감염관찰실은 소방청사의 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감염관찰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출입구를 두고 분리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사의 여건에 따라 감염관찰실 기능이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감염관찰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협력체계의 구축

감염병의 확산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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