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1., 2023.4.11., 2025.8.12.>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의 책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안전 및 복지 업무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담당 사무에 따라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 재해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ㆍ물품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2.>
현장활동 중 감염병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소방활동 보건 관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 및 전용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2조 소방활동재해로부터 보호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도지사는 구조ㆍ구급대원과 현장활동 지원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의2까지 명시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를 응급처치ㆍ이송할 경우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한다.[본조신설 2020.11.12.]
제000700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000800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