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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1., 2023.4.11., 2025.8.12.>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의 책무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도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도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4

도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안전 및 복지 업무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담당 사무에 따라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2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재해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ㆍ물품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2.>

4

현장활동 중 감염병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5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6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소방활동 보건 관리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 및 전용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2조 소방활동재해로부터 보호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2

도지사는 구조ㆍ구급대원과 현장활동 지원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의2까지 명시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를 응급처치ㆍ이송할 경우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한다.[본조신설 2020.11.12.]

제000700조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000800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1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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