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및 소방서(구조대, 구급대, 안전센터, 지역대 포함),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23.4.11., 2025.8.12.> 2. "소관부서"란 소송 또는 법률 자문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 4.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관서의 조직, 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행정 전반을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활동으로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이 실시하는 내부 법률자문과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소방 법률자문단에게 의뢰하는 외부 법률자문으로 구분된다.나. 소송지원: 소방관서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관서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 된 경우 포함)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대상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ㆍ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법률지원단원이 참여하는 활동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법률지원단의 구성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비상설 기구로 설치ㆍ운영한다.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소방 법률지원 업무의 종료는 단장이 결정한다.
단장은 소방감사 과장이 되고, 단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지명한다.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리사법」 제3조에 의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법률지원단에는 법률지원단원의 직무를 보좌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법률자문단의 구성
도지사는 외부 법률자문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개업 중인 변호사ㆍ변리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경기도 소방 법률자문단(이하 "법률자문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법률지원단 및 법률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소방 법률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 분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 <개정 2023.4.11.>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등과 관련된 청렴윤리 분야 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분야 5. 소방관서 신설 및 장비구매 등 각종 계약(협약을 포함) 분야 6. 그 밖에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제000800조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관부서의 장은 단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단장은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거나, 법률자문단에 자문의뢰를 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 구성ㆍ운영 결과보고서 및 법률자문단 자문 의뢰 회신 등 소방 법률지원의 결과를 지원을 요청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2조 소송지원관
단장은 경기도 소방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소송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원 중 1인 이상을 해당 소송사건의 경기도 소방 소송지원관(이하 "소송지원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소송지원관의 자료제출 등 소송 업무와 관련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단장은 소송지원관이 장기국외훈련, 건강상의 이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송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지원관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11.]
제000900조 자료의 관리
단장은 법률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단장은 소방 법률지원실적부를 두고 운영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률지원단 및 법률자문단과 관계 공무원 등은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100조 자문수수료
법률자문단에 대해서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2조 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11.]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