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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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위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소방 법률자문단원(이하 "법률자문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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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법률지원의 우선 검토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장(이하 "법률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법률지원단에서 우선 검토를 한 후 해당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자문단에 자문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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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법률지원 배제사유
법률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 법률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에 대한 단순한 확인 또는 문리적 해석으로 해결이 가능한 질의의 경우 2.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질의한 경우 3. 소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정책적 결정을 질의한 경우 4. 법령 또는 지침 등 관계 규정을 연구·검토하지 아니하고 질의한 경우 5.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질의한 경우 6. 법률자문 의뢰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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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법률상담의 방식
법률상담은 서면, 구두(口頭)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답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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