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제000200조 신고 방법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제000300조 현장 확인 처리 기한
소방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형 재난 사고나 긴급한 현안으로 부득이하게 현장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접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근무 시작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이의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소방서장의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신고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3조의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13., 2025.10.31.>
소방서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릴 때에는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소방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 기간의 연장을 알릴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000500조
삭제 <2023.6.27.>
제000600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제000700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등 심사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요청할 시 개최한다. <개정 2025.10.31.>
심사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순서에 따라 포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3.6.27.,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