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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운용

1

경기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경기도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제0004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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