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자연용수 등"이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을 말한다.
"시군 관리 소화전"이란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했거나 시군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 설치한 소화전을 말한다.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이란 난개발 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등의 활동이 어려운 곳으로,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 및 다량의 소방용수가 필요한 고위험 지역으로 소방용수시설 보강이 시급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창고 밀집지역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다. 고지대 등 진입 곤란 지역라. 소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마. 이 밖에 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
제000300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000500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보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수량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종합계획 수립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과 군수,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시장ㆍ군수와 협조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000700조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ㆍ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자연용수 등 활용
도지사는 시장과 군수,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차량으로 접근 및 취수가 용이한 자연용수 등 취수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용수 취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시군 관리 소화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협력체계 구축에 참여한 시군은 효율적인 소화전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고장 수리 통보를 받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소화전 고장 수리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