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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2

"자연용수 등"이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을 말한다.

3

"시군 관리 소화전"이란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했거나 시군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 설치한 소화전을 말한다.

4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이란 난개발 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등의 활동이 어려운 곳으로,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 및 다량의 소방용수가 필요한 고위험 지역으로 소방용수시설 보강이 시급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창고 밀집지역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다. 고지대 등 진입 곤란 지역라. 소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마. 이 밖에 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

2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수도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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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1

도지사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설치 기준을 따른다.

제000500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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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보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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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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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3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종합계획 수립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과 군수,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

1

도지사는 매년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시장ㆍ군수와 협조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000700조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

1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ㆍ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자연용수 등 활용

도지사는 시장과 군수,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차량으로 접근 및 취수가 용이한 자연용수 등 취수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용수 취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협력체계의 구축

1

도지사는 시군 관리 소화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협력체계 구축에 참여한 시군은 효율적인 소화전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고장 수리 통보를 받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소화전 고장 수리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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