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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례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소방기본법」 제16조의 소방활동,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의 소방교육ㆍ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의 대상자가 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제0003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장례식의 종류

1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기도청장

2

소방관서장

3

가족장

2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례식의 주관자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례식 중 경기도청장은 도지사가, 소방관서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000600조 장례위원회 설치

1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 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2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절차의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 및 운구계획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식의 주관자가 정한다.

제000700조 집행위원회 설치

1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식의 주관자가 정한다.

제000800조 장례비용

1

도지사는 장례비용(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한다)을 7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노제비용

2

삼우제 비용

3

사십구일재 비용

4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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