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11.]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
시ㆍ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호에서 이동 <2018.4.11.>]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ㆍ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2018.4.11.>]
제000500조 재활용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재활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신설 2018.4.11.]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제1호에서 이동 <2018.4.11.>]
전년도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의 생산과 공급 실적[제2호에서 이동 <2018.4.11.>]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제3호에서 이동 <2018.4.11.>][본조신설 2017.7.17.][제4조에서 이동 <2018.4.11.>]
제000600조 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8.4.11.>]
제000700조 순환골재 등의 용도
제000800조 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4.11.>]
제000900조 품질기준 등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8.4.11.>]
제001100조 실적제출 등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8.4.11.>]
제001200조 포상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7.][제11조에서 이동 <2018.4.11.>]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