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나. 경기도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마. 경기도 내 시ㆍ군 3. "공공유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 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공유재산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이 입지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주차장 등의 공간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량, 육교, 가로등, 둑, 호안, 철도 등의 시설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마.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바.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면사.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간 및 시설 4. "생산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지역주민이 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출자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유휴공간의 발굴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공공유휴공간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기본방향 및 목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유휴공간의 실태조사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공공유휴공간의 현황과 발굴계획2 해당연도 지원사업 및 지원방안 3. 전년도 공공유휴공간 발굴 현황 및 지원사업 결과
제000600조 지원사업 추진 등
도지사는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공공유휴공간 정보의 제공
생산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ㆍ융자
생산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컨설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기관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700조 사업자 선정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임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력,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대기간ㆍ임대료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유휴공간의 발굴 및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