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운송하여 어린이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마을버스 중 같은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운송 목적으로 해당 시·군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안전인증"이란 도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을 승인받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규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인증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적용한다.

제000500조 인증신청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사본 5. 보험가입증명서(전액배상) 사본 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 적합여부) 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

제000600조 인증절차

1

인증신청자는 제5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인증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안전인증 스티커를 교부한다.

3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후관리

1

도지사는 안전인증 차량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지확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조치 요구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인증취소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등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 통학마을버스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도지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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