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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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기도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이 도의원 자격으로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단, 경기도의회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의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