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소방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읍·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소방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를 승인하거나 직접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동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7호에서 이동 <2023.10.11.>]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용소방대가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공고한다.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도지사에게 해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7.]
제000202조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2.]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및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등 모집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신규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대장 또는 부대장 등으로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 변경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장(남성·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직위 변경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 2025.10.10.>
소방서장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대장 또는 부대장의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규칙 제10조에 따른 대장은 연임 종료 후 종전의 직위에 재임명할 수 없다.<개정 2017.11.13., 2021.11.2.>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직
제000602조 부장 또는 반장의 자격
제000700조 정원
제000800조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위원회 심의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001200조 해임 등 심의 절차
<개정 2017.11.13.>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연합회장,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001300조 연합회장 등 추천
연합회장,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추천장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합회장 : 본부장, 소방서장, 시장·군수·도의원 등 지역 저명인사
대장 및 부대장 :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합회장, 대장 또는 부대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001400조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소방서장은 소방력 보강 등을 위하여 필요시 소방서에 1일 전담의용소방대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001600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12조에 따라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감독결과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1.08.]
제001700조 교육 및 훈련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원이 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 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방서 교육 및 훈련 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001800조 소집수당 등
제001900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 <개정 2021.11.2.>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및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활동실적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2100조
삭제 <2023.10.11.>
제002102조
삭제 <2023.10.11.>
제002200조 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6.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 경비 [신설 2026.3.4.] 7.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제6호에서 이동 <2026.3.4.>]
제002202조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15.]
제002300조 설립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운영 할 수 있다.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경기도(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 연합회"라 한다)
도 북부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남성·여성)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 북부 연합회" 라 한다) [신설 216.05.17.] <개정 2023.7.18.>
시ㆍ군 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소방서(남성ㆍ여성)의용 소방대연합회(이하 "시ㆍ군연합회"라 한다.) [신설 2025.10.10.]
도 연합회는 본부 관내 시ㆍ군 연합회를 관할하고, 도 북부 연합회는 북부소방재난본부 관내 시ㆍ군 연합회를 관할한다.[전문개정 2024.10.11.]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도 및 관할 시·읍·면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제3항에서 이동 <2023.7.18.>]
제002400조 조직 및 구성
도 연합회 및 도 북부 연합회의 임원은 남성연합회 및 여성연합회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6.05.17.]
도 연합회 : 제3항제1호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처장 1명, 대외협력처장 1명을 둔다. [신설 2016.5.17.] <개정 2023.5.17., 2023.10.11.>
도 북부 연합회 : 제3항제2호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처장 1명, 대외협력처장 1명을 둔다. [신설 2016.05.17.] <개정 2023.5.17.> [후단삭제 2023.7.18.]
시·군 연합회의 임원은 제3항제3호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대외협력국장 1명을 남성연합회 및 여성연합회로 구분하여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6.5.17., 2023.5.17.>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 연합회 : 시·군 연합회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녀 대표 각 1명
도 북부 연합회 :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시·군 연합회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여 대표 각 1명 [신설 2016.05.17.]
시·군 연합회 : 대장 등 소방서장이 정하는 자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은 시ㆍ군 연합회의 회원이 되며, 시ㆍ군 연합회의 회장 및 대표는 도 연합회 및 도 북부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신설 2025.10.10.]
제002500조 연합회장 등의 선출
본부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연합회장 후보자에 대하여 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소방서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시·군 연합회장 후보자에 대하여 소방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국장은 연합회장 또는 시·군 연합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2023.7.18.>
대장은 12월 5일 이전, 시·군 연합회장은 12월 15일 이전, 연합회장은 12월 30일 이전에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08.] <개정 2023.7.18.>
제002600조 회장 등의 임기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 대장(이하 "회장 등"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때 임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임기의 시작은 1월 1일로 한다. [신설 2016.11.08.] <개정 2023.7.18.>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합회장 및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7., 2023.7.18.>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중 시·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의 지위를 상실한다. [신설 2016.11.08.] <개정 2023.7.18.>
회장 등이 임기 중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새로이 임명된 회장 등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전체 임기의 12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 임기는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1.08.] [후단신설 2025.10.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또는 의용소방대 신설을 사유로 처음으로 임명되는 시ㆍ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첫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임명 당시 연합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10.11.]
제002700조 운영
시·군 연합회장은 소방서 의용소방대를 대표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관할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부회장은 연합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11.>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대외협력처장 및 대외협력국장은 지역연합회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3.10.11.]
제002800조 회의 등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지역연합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합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임시총회는 연합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합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경비지원
도지사는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시장·군수는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3100조 보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연합회의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연합회장 및 대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회칙
지역연합회 또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