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문 · 15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소방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읍·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

소방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를 승인하거나 직접 설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동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7호에서 이동 <2023.10.11.>]

6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도지사는 의용소방대가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공고한다.

8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도지사에게 해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7.]

제000202조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2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2.]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및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등 모집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

3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모집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명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면접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 또는 수료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제2조제5항에 따라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면접을 거치지 않고 우선 임명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05.19.]

4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신규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5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대장 또는 부대장 등으로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 변경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의용소방대장(남성·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직위 변경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 2025.10.10.>

8

소방서장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대장 또는 부대장의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9

규칙 제10조에 따른 대장은 연임 종료 후 종전의 직위에 재임명할 수 없다.<개정 2017.11.13., 2021.11.2.>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직

1

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과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의 분장사무에 따른 부장, 반장, 대원을 둘 수 있다.

2

제2조제6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장 1명과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의 분장사무에 따른 부장, 반장, 대원을 둘 수 있다.

3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의용소방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602조 부장 또는 반장의 자격

1

제6조에 따른 부장 또는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장은 반장으로 3년 이상, 반장은 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제7조에 따른 임무 및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1.]

제000700조 정원

1

규칙 제11조제3항제2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읍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08.>

1

시·군·구 : 60명 이내

2

읍 : 30명 이상 60명 이내

3

면 : 50명 이내<개정 2017.11.13.>

4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 50명 이내 <개정 2025.10.10.>

2

본대에 소속된 지역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제1항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16.11.08.],<2017.11.13.>

제000800조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운영위원회 심의

1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도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포상 등 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

도 소속 의용소방대의 신규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1항의 도에 설립된 연합회 회장 및 도 북부에 설립된 연합회 회장(이하 "연합회장"으로 한다)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8.>

4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7.18.>

2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포상 등 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의 신규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의 시·군 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또는 시·군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의 해산 및 활동 정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7.]

3

회의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

4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001200조 해임 등 심의 절차

<개정 2017.11.13.>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연합회장,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001300조 연합회장 등 추천

1

연합회장,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추천장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합회장 : 본부장, 소방서장, 시장·군수·도의원 등 지역 저명인사

2

대장 및 부대장 :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2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합회장, 대장 또는 부대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001400조 전담의용소방대

1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4

소방서장은 소방력 보강 등을 위하여 필요시 소방서에 1일 전담의용소방대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5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소방장비 등 물품을「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001600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1

제12조에 따라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각각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감독결과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1.08.]

제001700조 교육 및 훈련

1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학교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의용소방대원이 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 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방서 교육 및 훈련 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5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001800조 소집수당 등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서에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에 임한 1일 전담의용소방대원과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는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1일 최대 8시간까지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7.16.> [단서신설 2019.07.16.]

3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의 단가계산은 10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하며, 시간계산은 매월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후 분 단위 이하를 버리고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2.12.30.>

제001900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 <개정 2021.11.2.>

1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및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활동실적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3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4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2100조

삭제 <2023.10.11.>

제002102조

삭제 <2023.10.11.>

제002200조 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6. 화재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 경비 [신설 2026.3.4.] 7.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제6호에서 이동 <2026.3.4.>]

제002202조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15.]

제002300조 설립

1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립·운영 할 수 있다.

2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경기도(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 연합회"라 한다)

2

도 북부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남성·여성)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 북부 연합회" 라 한다) [신설 216.05.17.] <개정 2023.7.18.>

3

시ㆍ군 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 ○○소방서(남성ㆍ여성)의용 소방대연합회(이하 "시ㆍ군연합회"라 한다.) [신설 2025.10.10.]

3

도 연합회는 본부 관내 시ㆍ군 연합회를 관할하고, 도 북부 연합회는 북부소방재난본부 관내 시ㆍ군 연합회를 관할한다.[전문개정 2024.10.11.]

4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관할 시·읍·면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제3항에서 이동 <2023.7.18.>]

제002400조 조직 및 구성

1

도 연합회 및 도 북부 연합회의 임원은 남성연합회 및 여성연합회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6.05.17.]

1

도 연합회 : 제3항제1호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처장 1명, 대외협력처장 1명을 둔다. [신설 2016.5.17.] <개정 2023.5.17., 2023.10.11.>

2

도 북부 연합회 : 제3항제2호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처장 1명, 대외협력처장 1명을 둔다. [신설 2016.05.17.] <개정 2023.5.17.> [후단삭제 2023.7.18.]

2

시·군 연합회의 임원은 제3항제3호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대외협력국장 1명을 남성연합회 및 여성연합회로 구분하여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6.5.17., 2023.5.17.>

3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연합회 : 시·군 연합회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녀 대표 각 1명

2

도 북부 연합회 :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시·군 연합회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여 대표 각 1명 [신설 2016.05.17.]

3

시·군 연합회 : 대장 등 소방서장이 정하는 자

4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은 시ㆍ군 연합회의 회원이 되며, 시ㆍ군 연합회의 회장 및 대표는 도 연합회 및 도 북부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신설 2025.10.10.]

제002500조 연합회장 등의 선출

1

본부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연합회장 후보자에 대하여 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

소방서장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된 시·군 연합회장 후보자에 대하여 소방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임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국장은 연합회장 또는 시·군 연합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2023.7.18.>

4

대장은 12월 5일 이전, 시·군 연합회장은 12월 15일 이전, 연합회장은 12월 30일 이전에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08.] <개정 2023.7.18.>

제002600조 회장 등의 임기

1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 대장(이하 "회장 등"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때 임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임기의 시작은 1월 1일로 한다. [신설 2016.11.08.] <개정 2023.7.18.>

2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합회장 및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임기가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7., 2023.7.18.>

3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의 임기중 시·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연합회장, 시·군 연합회장의 지위를 상실한다. [신설 2016.11.08.] <개정 2023.7.18.>

4

회장 등이 임기 중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새로이 임명된 회장 등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전체 임기의 12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 임기는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1.08.] [후단신설 2025.10.10.]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또는 의용소방대 신설을 사유로 처음으로 임명되는 시ㆍ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첫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임명 당시 연합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10.11.]

제002700조 운영

1

연합회장은 제23조제3항의 관할 의용소방대를 대표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도지사 또는 본부장의 명을 받아 시·군 연합회장 및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7.18.>

2

시·군 연합회장은 소방서 의용소방대를 대표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관할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3

부회장은 연합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11.>

4

감사는 회계 및 물품출납,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

5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은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6

대외협력처장 및 대외협력국장은 지역연합회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3.10.11.]

제002800조 회의 등

1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지역연합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합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3

임시총회는 연합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연합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경비지원

1

도지사는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

시장·군수는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3100조 보고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연합회의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연합회장 및 대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회칙

지역연합회 또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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