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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분야의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 축산업"이란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 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퍼센트 이상 줄이는 축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 축산업"이란 사료첨가제,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육관리를 통한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3. "스마트 축산"이란 축산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 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축산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축산을 말한다. 4. "인증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축산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탄소축산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가축사육 환경개선에 관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6. "방목생태축산농장" 이란 산지나 농지, 기타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농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등

1

도지사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저탄소·친환경 축산을 위한 기술 개발지원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약품 감축에 관한 사항

4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산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농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기도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축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등

1

도지사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 등 저탄소사료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사업

2

항생제·항균제, 성장보조제 등 화학약품 감축 사업

3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산 시설 지원사업

4

빗물재활용, 지열 히트펌프, 태양광축사 등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사업

5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등 친환경 축산농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

6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비촉진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로 개척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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