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3.> 1.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3.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1.8.]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전문개정 2023.1.2.]다. 삭제 <2023.1.2.>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7.17.] 6.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택을 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7.17.] 7. "아동 주거빈곤"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3.20.] 8.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이란 아동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3.20.] 9.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신설 2018.5.2.] 10.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신설 2020.05.19.] 11.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5.17.] <개정 2025.10.10.> 12.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신설 2023.5.17.]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7.15.]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7.1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아동 주거빈곤가구,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1인 가구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2., 2020.1.7., 2020.5.19., 2021.1.8., 2023.1.2.>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17.]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20.]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18.3.20.>]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도정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 수렴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05.19.]
제0012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6.13.]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6.13.>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6.1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50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17.>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7.>
실무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6.13.]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 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0016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 할 수 있다.
제5장 삭제
제002200조 주택개조사업 시행
도지사는 장애인 및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이하 "주택개조사업"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거약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도지사의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택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07.15.>[본조신설 2017.7.17.][제목변경 2018.3.20.]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