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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3.> 1.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3.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1.8.]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전문개정 2023.1.2.]다. 삭제 <2023.1.2.>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7.17.] 6.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택을 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7.17.] 7. "아동 주거빈곤"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3.20.] 8.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이란 아동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3.20.] 9.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신설 2018.5.2.] 10.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신설 2020.05.19.] 11.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5.17.] <개정 2025.10.10.> 12.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신설 2023.5.17.]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2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거종합계획 수립

1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7.15.]

4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7.15.]

7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등에 관한 사항

9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아동 주거빈곤가구,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1인 가구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2., 2020.1.7., 2020.5.19., 2021.1.8., 2023.1.2.>

10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1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17.]

14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20.]

15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18.3.20.>]

3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도정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1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1

도지사는 법 제20조「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수렴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설치 및 기능

1

도지사는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제출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05.19.]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6.13.]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6.13.>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6.13.>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5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50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17.>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7.>

3

실무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6.13.]

5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 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6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14조를 준용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0016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1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1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 할 수 있다.

제5장 삭제

제002200조 주택개조사업 시행

1

도지사는 장애인 및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이하 "주택개조사업"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거약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

도지사의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주택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07.15.>[본조신설 2017.7.17.][제목변경 2018.3.20.]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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