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3.>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경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 2. 기금운용 수익금 3.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입금 [신설 2023.8.7.] 4. 그 밖의 수입금[제3호에서 이동 <2023.8.7.>]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사업 2.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5. 주거복지센터 운영 <신설 2017.11.13.> 6. 주거복지에 필요한 각종 사업 <개정 2017.11.13.> 7.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신설 2023.4.11.] 8.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신설 2023.8.7.] 9.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설 2023.8.7.] 10.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증료 지원사업 [신설 2023.12.22.]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1.13.>[제7호에서 이동 <2023.4.11.>] [제8호에서 이동 <2023.8.7.>] [제10호에서 이동 <2023.12.22.>]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전문개정 2017.11.13.]
제000500조 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경기도의회 의원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담당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서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심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7.11.13.]
제00090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7.11.13.>]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5.20.>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제10조에서 이동 <2017.11.13.>]
제001200조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11.13.>
기금운용관 : 도시주택실장
기금분임운용관 : 주택정책과장
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사무관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0.>[제11조에서 이동 <2017.11.13.>]
제001300조 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7.11.13.>]
제001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12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22.4.21.][제13조에서 이동 <2017.11.13.>]
제0015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17.11.13.>]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5조에서 이동<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