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3.4.11.>
제000200조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12., 2023.4.11.>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00030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다음 각 호의 주택 소유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1.12.]
제000400조 주택의 신축·개축시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12., 2023.4.11.>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0006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4.30., 2017.12.29., 2023.4.11.>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