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기도 소재 임차주택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000300조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사무국은 경기도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제000400조 조정위원회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3.16.>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조정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정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조정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기도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세무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5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8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500조 조정위원회 운영

1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경기도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조정부의 구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2

조정부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

3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의 분쟁나.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이하 "조정목적의 값"이라 한다)이 2억원 이하인 분쟁. 이 경우 조정목적의 값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2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ㆍ조정을 위임한 분쟁

4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조정부의 운영

1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3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로, "위원장"은 "조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000900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제001100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1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모두는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0.>

5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6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신청 등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정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3

구두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은 경기도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을 받은 공무원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의 개시 <개정 2021.3.16.>

3

제15조의 처리기간

4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5

조정성립의 요건 및 효력

6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

6

제5항에 따른 안내는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 또는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개정 2021.3.16.>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300조 수수료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다만, 보증금의 기준은 영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3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7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3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조정절차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 부본(이하 이 조에서 "조정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3.16.>

3

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피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500조 처리기간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조사 등

1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1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조정의 성립

1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3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조정서의 작성

제18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조정에 참여한 조정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임차주택 소재지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조정내용(제18조제4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를 포함한다) 6. 작성일

제002100조 조정의 효력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법 제27조에 따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002200조 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2300조 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에 따른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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