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기도 소재 임차주택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000300조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000400조 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3.16.>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정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정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조정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기도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세무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500조 조정위원회 운영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경기도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조정부의 구성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조정부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의 분쟁나.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이하 "조정목적의 값"이라 한다)이 2억원 이하인 분쟁. 이 경우 조정목적의 값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ㆍ조정을 위임한 분쟁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000800조 조정부의 운영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로, "위원장"은 "조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000900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제001100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모두는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0.>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신청 등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은 경기도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을 받은 공무원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안내는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 또는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개정 2021.3.1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300조 수수료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조정절차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 부본(이하 이 조에서 "조정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3.16.>
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피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500조 처리기간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조사 등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조정의 성립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16.>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조정서의 작성
제002100조 조정의 효력
제002200조 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2300조 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에 따른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