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

1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300조 조정부의 간사 및 서기

1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조정부의 운영을 지원하고, 조정부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간사는 조정부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3

조정부에 그 사무 처리를 보조하는 서기를 두며,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관으로 한다.

제000400조 조정의 신청

조례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신청조서)로 한다.

제000500조 각하 통보

조례 제12조제7항에 따라 조정의 각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 각하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ㆍ선정된 대표자·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대표자의 선정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해임(변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수료의 납부 등

1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다.

2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통보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ㆍ선정된 대표자ㆍ피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정안 작성

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 내용이 성숙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ㆍ선정된 대표자ㆍ피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제9조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 수락서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서 작성

위원장은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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