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000300조 보증료 지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료 지급에 관한 재정분담 사항은 시ㆍ군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3.12.22.]
제1항에 따른 보증료 지원 범위는 30만원 이내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보증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개정 2023.12.22.>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000500조 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증료는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그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700조 대리수령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제000900조 사무위임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제9조에서 이동 <2023.12.22.>]
제00110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3.12.22.>]
제00120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3.12.22.>]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