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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을 말한다. 3. "전세피해"란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5.7.] 6.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5.5.7.] 7.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임대인의 대리인,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ㆍ관리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5.7.]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000500조 주택임차인 보호대책 및 지원계획

도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주택임차인 보호대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7.>[제목개정 2025.5.7.]

제000600조 주택임차인 지원사업

1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행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2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또는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5.5.7.>가.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이주비 지원다. 긴급 생계비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5.7.]

제000602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1

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2

주택 수선 지원 및 임대인등에 대한 주택수선ㆍ관리ㆍ개선 요구 등 조치

3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2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분담 사항은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5.7.]

제000700조 피해현황 실태조사

도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5.7.]

제000800조 전세피해 지원 자문단

도지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검토와 지원 정책 수립 2.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결정[본조신설 2025.5.7.]

제00090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사기피해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7.>[제8조에서 이동 <2025.5.7.>]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5.7.>[제9조에서 이동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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