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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주택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입주자 모집시 공고하는 시설의 범위

「경기도 주택조례」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치 및 계획된 기반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06.10.> 1. 도로(4차로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원 3.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발전시설, 변전시설, 송전선로, 가스공급설비, 열원시설, 시장, 유류저장시설4.「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유수지, 저수지, 국가 및 지방하천 5.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6.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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