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서 위임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12.22.>
6개 조문 ·
2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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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별표 1에 따라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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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실비
1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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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청구범위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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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지급시기
제000500조 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경기도지사는 조례가 개정되거나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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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전입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5.9.26.] 2.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5.9.26.]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설 2025.9.26.][본조신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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