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000200조 기능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 2. 경기도의회 의결의 요청 전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각각 경기도 제1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각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각 관할별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
민간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3.12.>
지방재정ㆍ건축ㆍ토목ㆍ환경ㆍ문화 등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5.5.7.>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관할별 투자심사 업무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비 100억원 미만 사업 또는 예산편성, 예산 심의 등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2.>
투자심사는 다음 각 호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업 간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항목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신설 2025.5.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마목을 제외한 사업과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을 제외한 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행사성 사업과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성 사업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5.7.>]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포함한다)[제2호에서 제1호로 이동 <2025.3.12.>]
심사 결과[제3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5.3.12.>]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2.][제5항에서 이동 <2025.5.7.>]
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분기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2.][제6항에서 이동 <2025.5.7.>]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