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미디어문화역량을 증진하고 지역문화 진흥과 공동체 기반 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공동체라디오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비법인단체 및 임의단체 등을 포함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공익성을 추구하고, 독립적인 운영과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 지원의 기본방향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의 기본 방향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교육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계획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부재 시‧군의 미디어교육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계획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네트워크 구축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 지원 및 컨설팅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3.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4.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지원 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간 교류·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조정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콘텐츠 관련 담당부서의 장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미디어ㆍ영상ㆍ문화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그 밖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