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세출을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액 2. 일반회계 전입금 3. 삭제 <2023.10.11.>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절전 설비 등의 지원 사업
삭제 <2023.10.11.>
지역상생나눔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에 따른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삭제 <2023.10.11.>
삭제 <2023.10.11.>
수소, 2차 전지 등 에너지산업육성 관련 사업
지하수 정화 사업 및 주변 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발전용수 및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 [신설 2023.10.11.]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2호에서 이동 <2023.10.11.]
제1항제9호에 따른 지하수 관련 사업은 지하수 세입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회계 관계 공무원
도지사는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 2. 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 3. 분임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4.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5.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팀장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