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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 부설주차장"이란 경기도의 본청 및 경기도의회(이하 "도"라 한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3. "직원차량"이란 도 소속 직원, 도의회 의원, 도 청사 입주기관 및 단체 임직원,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6, 30에 위치한 청사 부설주차장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관리 및 위탁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도지사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접한 공공기관과 주차장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

1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최초 30분까지 무료, 30분 초과 이후 매 10분마다 400원씩 추가 징수(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2

일 최대 주차요금: 18,000원

2

도지사는 직원차량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정기주차요금 등 그 밖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사 부설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청사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 금지

제000700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1

이용자는 청사 부설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2

관리자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제000800조 주차의 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청사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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