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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관계지역"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재난관리를 위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000400조 도지사 등의 책무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2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경기도민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계획 수립·시행

1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계획(이하 "재난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2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재난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관리 계획의 목표

2

경기도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등

1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재난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1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현황

7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3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화재 등 재난대비 실전훈련 실시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실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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