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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 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치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제000600조 설치기준의 마련

1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설치기준 준수의 권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제7조의 권고에 따라 기존 태양광 설비를 개선하려는 자에게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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