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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조성중인 택지·공공주택지구의 입주 초기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지원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사업"이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입주 초기"란 택지·공공주택지구(이하 "택지지구 등"라 한다)의 공동주택 최초 입주 개시일부터 3년까지를 말한다.

제000400조 운영계획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한다)내 택지지구 등의 현지여건,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1

도지사는 도내 조성중인 택지지구 등의 입주 초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택지지구 등의 현지 상황에 따라 구성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입주자(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2

사업시행자

3

도 관계공무원

4

시·군 관계공무원

5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등 관계 유관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협의회의 운영 기간은 택지지구 등의 공동주택 최초 입주에서부터 입주 후 3년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실시계획·지구계획 승인한 택지지구 등의 경우에는 입주대비 사전 점검을 위해 공동주택 최초 입주 1년 전부터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5

협의회 등의 회의는 택지지구 등의 담당부서 장이 주재한다.

제0006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공원, 광장, 녹지 등 공간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도서관, 주민지원센터, 소방파출소, 경찰파출소 등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운동장, 문화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공동주택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000700조 관계기관 협조 등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 및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관련자료,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의사항 처리

1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은 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은 협의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운영 규정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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