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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6.>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제000300조 도지사 및 소유자 책무

1

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이하 "건축자산"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아름다운 건축자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1

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1.]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1.>

2

해당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1.>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1.>

4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1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30일 내에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3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기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방식 및 형태

4

제출 자료 내용

5

제출 자료의 활용계획

제000700조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1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3.20.]

1

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

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건축자산에 관한 시각 자료

5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3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제0008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대상 사업자

1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3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 등

1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자산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등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000902조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1

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이 조에서 "등록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영 제8조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20.]

제000903조 우수건축자산의 매입

1

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우수건축자산의 매입에 관하여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3.20.]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2.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1.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0012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건축자산 진흥구역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자문과 결정

2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2

도의회 의원

3

건축자산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4

업무 관련 공무원

5

시민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제0013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운영

1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6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1

도지사는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2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옥마을

3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건축(「건축법」 제2조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2

제1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3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4

도지사는 이미 비용을 지원한 동일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전문개정 2018.11.13.]

제001402조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와 등 지붕부재 훼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기둥(보), 물받이홈통, 창호, 벽체의 일부 보강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경우

3

한식 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 탈락이 발생한 경우

4

목재의 노후화로 심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8.]

제001403조 한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1

도지사는 한옥마을 조성 및 한옥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기도 내 한옥건축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한옥건축에 대한 기술자문

3

경기도 한옥지원 사업,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등 한옥사업 운영

4

한옥 활성화 정책 개발ㆍ지원

5

한옥 관련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조직 및 세부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8.]

제001500조 한옥건축 특례적용

1

한옥건축에 대해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신청 시 해당 건축물이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옥 여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 등은 관련 설계도서,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의 및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기준이 고시된 경우에 한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001600조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도지사는 한옥건축양식 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기도내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등의 실내외 공간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사업 2. 한옥이 아닌 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적용하여 증축‧개축‧재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700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 3.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800조 건축자산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1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4.11.]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서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8.11.13.]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18.4.11.>][제20조에서 이동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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