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6.>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제000300조 도지사 및 소유자 책무
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이하 "건축자산"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아름다운 건축자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원형이 보존되도록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1.]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1.>
해당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1.>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1.>
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30일 내에 해당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를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기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제출요청 사유
제출기한
제출 방식 및 형태
제출 자료 내용
제출 자료의 활용계획
제000700조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3.20.]
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자료
사진, 도면, 동영상 등 건축자산에 관한 시각 자료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제0008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대상 사업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지원 등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자산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등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000902조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이 조에서 "등록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영 제8조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3.20.]
제000903조 우수건축자산의 매입
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1항의 우수건축자산의 매입에 관하여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3.20.]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2.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1.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0012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 조정
건축자산 진흥구역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자문과 결정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도의회 의원
건축자산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업무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제0013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운영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옥마을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한옥 건축(「건축법」 제2조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제1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도지사는 이미 비용을 지원한 동일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전문개정 2018.11.13.]
제001402조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와 등 지붕부재 훼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둥(보), 물받이홈통, 창호, 벽체의 일부 보강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경우
한식 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 탈락이 발생한 경우
목재의 노후화로 심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8.]
제001403조 한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도지사는 한옥마을 조성 및 한옥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 내 한옥건축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한옥건축에 대한 기술자문
경기도 한옥지원 사업,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등 한옥사업 운영
한옥 활성화 정책 개발ㆍ지원
한옥 관련 조사ㆍ연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조직 및 세부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8.]
제001500조 한옥건축 특례적용
한옥건축에 대해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신청 시 해당 건축물이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옥 여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한옥건축양식 보급 지원 사업
도지사는 한옥건축양식 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기도내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등의 실내외 공간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사업 2. 한옥이 아닌 건축물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적용하여 증축‧개축‧재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700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 3.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800조 건축자산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