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 2020.07.15.>
제000200조 법인격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07.15.>
제000300조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자본금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5.2.>
제000500조 주식의 발행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4.5.2.>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한다.
제000600조 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000700조 정관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출자의 방법
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2.>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제000800조 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000900조 임원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4.5.2.>
제000902조 임원추천위원회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 3에 따른다. <개정 2014.5.2.>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본조신설 2009.12.31.]
제001100조 이사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도의 공사 감독부서와 재정경제담당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31.>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31.]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001200조 감사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001300조 임원ㆍ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001400조 이사회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31., 2014.5.2.>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09.12.31.]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5.2.>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001402조 이사회의 회의록비치
이사회는 회의녹취록을 반드시 제작ㆍ비치하여야 하며, 도의회의 본회의 결의에 의해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 참여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3.11.6.]
제001500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001600조 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
제001700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001800조 직원의 임ㆍ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001900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ㆍ임대관리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의 개발사업나.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다. 역세권 개발사업라.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물류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물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주택 및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나. 주민 재정착 및 창업지원 등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도시기능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도시재생사업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다. 리모델링 사업
주거복지사업
문화ㆍ체육ㆍ관광 시설의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관광지 등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나.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 등의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 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투자사업
그 밖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부대사업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외 다른 법인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영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002100조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 외의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12.31.] <개정 2014.5.2.>
제002200조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5.2.>
제002300조 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2.5.11.>
공사는 기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4.5.2.>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4.5.2.>
제002400조 사업계획 및 예산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시작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4.]
제002500조 손익금의 처리
제002600조 경비의 부담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기금의 조성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
제002800조 사채의 발행 등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300억원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3.11.6.] <개정 2014.5.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2.>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
제002900조 단기차입금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2.>
공사는 예산을 지출할 경우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제003100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3200조 감독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공사는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10.]
제003202조 준법경영의 감독 등
도지사는 공사가 준법경영 및 책임경영을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사장은 공사의 준법경영 및 책임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준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8.]
제003203조 준법위원회의 기능
준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공사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준법경영 관련 제도 등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공사의 준법경영에 필요한 사항
준법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사 및 도 관계 부서,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8.]
제003204조 준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준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행정ㆍ법ㆍ경제ㆍ도시 등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감정평가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감사분야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공사 임직원
도의 공사 감독 담당 부서장
사장은 준법위원회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준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 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7.18.]
제003300조 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0.]
제003400조 업무협약 보고 등
사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고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7.14.]
제6장 보칙
제003500조 업무상황의 공표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사장은 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연서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
제003600조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항목, 시기 및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10.]
제003700조 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36조에서 이동 <2024.1.10.>]
제003800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4.5.2.>[제37조에서 이동 <2024.1.10.>]
제003900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도의 실·국·원·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개정 2014.5.2.>[제38조에서 이동 <2024.1.10.>]
<개정 2014.5.2.>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제39조에서 이동 <2024.1.10.>]
제004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제40조에서 이동 <20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