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제2조(경주시행허가 신청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제4조 경주개최계획서
제5조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제6조 변경허가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제7조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제7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이하 "도핑 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주사업자에게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또는 소변 등의 시료(試料)로 도핑 검사를 실시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흥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도핑 검사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7센티미터 이상 69센티미터 이하인 바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 자전거"라 한다)로 한다.
모터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터를 단 1인승 보트(이하 "경정용 모터보트"라 한다)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3.6>
제9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제9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개정 2011.3.17>
경륜용 자전거 : 제품의 부품별로 구분하여 등록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와 보트로 구분하여 등록
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6.11.1>
경륜용 자전거 : 자전거 또는 부품의 제조업체나 소유자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 또는 보트의 소유자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ㆍ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3.17>
제11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제11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수수료
제13조 입장료의 징수 등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제14조 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제15조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제15조의2 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삼복승식: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쌍복승식: 결승선에 첫 번째로 도착한 선수와 순위에 관계없이 결승선에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삼쌍승식 : 결승선에 순위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승자로 하는 승자투표 방법
제16조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17조 경주의 불성립
제17조(경주의 불성립)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람이나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0>
제18조 발매이익률의 통지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17.12.29>
제19조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8, 2022.5.12>
삭제 <2020.6.23>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