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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제2조(경주시행허가 신청서)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제4조 경주개최계획서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제5조(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4조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변경허가

제6조(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제7조(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ㆍ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8조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제9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제9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3.17>

제11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제11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제12조 등록수수료

제12조(등록수수료)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입장료의 징수 등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제14조 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이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9>

제15조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제15조(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2 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제15조의2(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0>

제17조 경주의 불성립

제17조(경주의 불성립)

제18조 발매이익률의 통지

제18조(발매이익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이익률(發賣利益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6, 2020.8.20>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17.12.29>

제19조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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