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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경산시 건축 조례」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차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차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4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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