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며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경산시 건축 조례」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인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차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차도 출입구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4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