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건축법 시행령」 및「경산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심의

1

「경산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출서류를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

시장은 건축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축심의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심의 결과서로 갈음한다.

제0003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1

조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수행자는 건축물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매 분기말 20일 전까지 업무 대행수수료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행수수료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매 분기말에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05.21., 2022.12.30.>

제000400조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4에 따라 경산시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업무는 허가과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5.7.1.>

2

종합민원실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및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0005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1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과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2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영 제24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제000700조 건축지도원의 복무

1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본인이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축지도원의 수당 등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증표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수당ㆍ여비는 별표와 같다.

제000900조 도로의 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건축심의 제출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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