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0005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다만,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3.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제0006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700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조정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0012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정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2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대리인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대리인이 분쟁조정 신청의 철회 또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분쟁조정 등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한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 대표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등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등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등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등은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사실 조사 등
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분쟁사건 조정의 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001700조 의견의 청취
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당사자등 또는 참고인에게 보내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등 또는 참고인이 부득이하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통보서를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분쟁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 3.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제001900조 조정의 종결 등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당사자등이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등으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 결과 통지서를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회의록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과 회의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출석위원과 회의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 사항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0022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300조 비밀의 유지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당사자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2400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2호에 관해서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002500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보조금 지원대상 등
제2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교체 및 개량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의 결정·변경,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지원받은 다음 연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주차장 증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당 1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지원받은 해당 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
제002700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제00280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시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보조사업의 법령 적합성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조정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기획예산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철도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건축사 및 주택관리사 각 1명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200조 보조금의 신청 등
시장은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 보조금 신청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제0033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 등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보조사업의 내용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적합성 여부
보조사업의 내용이 보조금 지원 계획의 적합성 여부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주택과장이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후 자부담을 확보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 사업 전이나 사업 중에 총 보조금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보조금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의 완료 여부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 완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003500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심사 시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표창장과 우수관리단지 인증동판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수관리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제0036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3700조 감사의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관련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된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3800조 감사의 실시 여부 결정
시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3900조 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41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004200조 감사의 실시 등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 및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실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관리주체등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43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44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시장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며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4600조 비밀보호 등
감사반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감사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감사수당
공동주택의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 대해서는 1일 30만원의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